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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中 사드 보복 새국면 맞나?… 국회, 결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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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한국도 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중국의 롯데 보복 수위 낮아지나

롯데, 中 사드 보복 새국면 맞나?… 국회, 결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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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중국의 입장변화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무차별 보복 1순위인 롯데그룹에 대한 행정보복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중국의 대응에 촉각이 모아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외통위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사드 관련 결의안 3건을 상정해 논의한 뒤 외통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국민의 안전보호 조치 강구, 중국 정부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노력 등이 담겼다.

앞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영업과 상품 판매가 방해받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체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가로 막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관광 금지조치, 한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한령(限韓令)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결의안은 "중국 당국이 현지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방, 위생, 시설 점검을 실시해 일부 지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한 금지 지침을 내린 것은 사드와 관련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어떠한 형태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국 스스로 법치와 국제 통상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도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사드 배치와 무관한 각종 근거없는 무역제재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에 더해 문화·인적교류에까지 광범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이성적 사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경협 의원과 더민주 의원 29명이 발의한 결의안의 경우 사드 배치의 국민적 합와 절차의 정당성을 결의한 만큼 "사드 배치 문제를 국내외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한 정부의 사드배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경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과 함께 중국의 섣부른 경제적·문화적 보복 조치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이번 결의안에선 빠졌다.

이날 미국 하원에서도 사드와 관련된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과 테드 포 의원(공화)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의결했다. 요호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공화)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한국)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드 문제에 손을 놓고있는 동안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번 결의안으로 중국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미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을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국 현지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초부터 끝나는 만큼 향후 중국측 대응을 대응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부터 현지 롯데마트에 대해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 67개 매장이 행정조치로 영업을 중단했고, 중국내 불매운동으로 20개 점포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 영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현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롯데측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쇼핑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국에 36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업들을 걱정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초 사드와 같은 정치외교 이슈에 기업을 끌이들이 것이 문제"라며 "국가간 외교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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