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이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곳이다. 이밖에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노사발전재단 등 3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은 55곳(공공기관 32곳, 지방공기업 23곳)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당초 2016년까지였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은 2년 연장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대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분야별로 개선안을 찾아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부터는 청년단체도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일자리 문제 외 청년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까지 확대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한 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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