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몰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면적만 55만 ㎡(16만 평), 축구장 75개 규모다. 이 넓은 대지가 실내에 층층이 쌓여있다. 1200여개 상점, 200여개 식당, 22개 스크린의 시네마 등등. 여기에 호텔과 수족관은 기본이고, 1만4000여대 규모의 주차장, 아이스링크, 심지어 실내 스키장도 있다.
대형 마트나 쇼핑몰은 개장 전에 소재한 지자체에 인허가를 신청한다. 상권영향 분석과 상생협력 방안-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배달 제한, 낱개 포장 금지 등을 제출한다. 이와 함께 주변 상권이나 상인의 입점동의서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이 건네진다. 일종의 위로금 또는 '진입비' 명목이다.
복합쇼핑몰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무력화시킨다. 대형마트는 상권영향 범위를 3㎞로 본다. 복합쇼핑몰은 이 범위를 넘어선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롯데몰은 상권영향 범위는 5㎞며, 스타필드 하남은 20㎞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주인인 신세계의 주장이 그러하다.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서울역과 스타필드 하남의 거리가 26㎞이다. 상권영향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주변 상권이나 상인과 협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관련 지자체끼리 모이기도 힘들어 보인다.
서울 중곡제일시장과 이마트는 대표적 상생사례이다. 시장 안에 위치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선식품을 팔지 않는다. 오히려 신선식품은 중곡제일시장을 찾으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준다. 그런데도 시장 상인의 주름은 펴지지 않는다. 개인형 대형 슈퍼마켓이 상생의 틈새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행태는 빠르게 변한다. 대규모 자본은 이런 행태를 빠르게 쫓아간다. 때론 먼저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규제는 늘 한발 늦는다. 그 틈새는 또 다른 자본이 스며든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다면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다.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생산자와 불특정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규제다.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대자본 생산자와 소자본 생산자의 상생이 핵심이다. 허울뿐인 상생협력 기금보다 '상권영향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은 현금으로 내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복합쇼핑몰에 마련해 청년이나 소자본 생산자를 입점하도록 배려하는 게 더 생산적 상생일 것이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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