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전추모공원 추가 건립은 현재 운영하는 봉안당(2개소·3만9930구)이 2018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봉안당(2만5000구 안치)을 내년까지 건립해 추가 봉안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1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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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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