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신분증 제출만으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고,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현행 명함판(3㎝x4㎝)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x4.5㎝)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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