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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제약사…리베이트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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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에 '경제적 이익' 제공하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제약사는 앞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반드시 지출보고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양식에는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와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 항목으로 만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4일까지 의견을 받고 개정안은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근절의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는 그동안 의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은 물론 학술대회와 임상시험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들은 '관례'라는 인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와 제약사간 '관례'가 보다 투명해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출보고양식의 구체적 항목을 정한 것"이라며 "제약사는 지출보고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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