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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 발생시 10명 중 6명 신고할 것…실제 신고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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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 학대 발생시, 신고한 피해자 한 명도 없어

부부폭력 발생시 10명 중 6명 신고할 것…실제 신고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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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정 내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하면 10명 중 6명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폭력 피해자들의 신고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경험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6000명(여성 4000명,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부부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은 본인의 가정일 경우 61.4%, 이웃 가정 65.0%로 조사됐다. 2013년 본인 가정 55.0%, 이웃 가정 55.6%에 비해 크게 올랐다. 또 자녀 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2.9%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7.1%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부부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66.6%는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고 응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24.1%, '함께 폭력행사' 8.1%였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율은 12.1%(2013년 29.8%)을 기록했으며 남성의 경우 피해율은 8.6%(27.3%)를 기록했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부부폭력의 이유는 성격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 피해자는 부부폭력 이유로 성격차이(45.3%), 경제적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문제(9.6%), 시가·처가 문제(9.3%) 순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성격차이(47.5%), 경제적인 문제(22.4%), 본인의 음주문제(7.5%), 이유를 모르겠다(6.3%)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50% 가까이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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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포인트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이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 경험 비율은 7.3%(2013년 10.3%)로 소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 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대 이유는 '나에 대한 부양부담'(36.4%)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순이었다.

노익학대 발생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라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4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사법 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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