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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전면 개정 '가사소송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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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대변 '절차보조인' 제도 신설
-양육비 의무불이행 기간 3기→30일로 줄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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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6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91년 제정·시행된 가사소송법은 2015년 대법원이 전면 개정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지난 22일 입법예고 됐다.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고 가사사건 분류 방식을 개선해 편리하게 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5월1일까지 입법과 관련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안은 미성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사소송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는 등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한다.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자녀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화 돼 있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부모의 이혼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며 "절차보조인 제도로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자녀의 의사가 모두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통상 3개월) 이상에서 한 달(30일) 이내로 줄였다. 이를 어기면 감치된다.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이송되거나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해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가사사건을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으로, 가사소송은 가족관계·재산관계 가사소송으로, 가사비송은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분류해 사건의 특징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사건에서 절차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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