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음주운전 의혹' 개그맨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즉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제로 경찰에 출석한 뒤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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