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의혹'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위드마크 공식 적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음주운전 의혹' 개그맨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즉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제로 경찰에 출석한 뒤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