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5월22일까지 연장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주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하지만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이격 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어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단,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소송비용도 주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성북구 지적과(☎ 2241-463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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