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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소비자에 피해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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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3일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

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 모습.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 모습.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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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포장두부' 사례를 소개했다. 윤 연구위원은 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원, 연간 약 287억 원(전체 후생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 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 또는 지정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돼 통상분쟁 대상인 '정부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법제화 논의 과정에는 국제통상마찰 가능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은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며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영역 획정을 통해 매출액 1000억~1500억 원 규모의 기업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경우 중견기업을 포함해 육성·발전을 이끄는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기반한 소상공인의 영역은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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