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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정한 '기업 영업비밀', 고스란히 흘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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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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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법원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판결한 문서를 국회가 외부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의 '비공개' 취지가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돼 유출된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믿고 영업정보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운동가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3년 1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사업장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실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낸 바 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는 경기지청에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중 분아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가 기재된 진단 총평 부문만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장 생산 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ㆍ설비ㆍ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ㆍ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비공개로 한 문건이 고용부를 거쳐 국회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제출한 기업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새어나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정부나 국회에 제출한 영업비밀이 중국 등 경쟁사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과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회가 지난달 삼성 반도체 백혈병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각종 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 또 다른 자료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등에 모든 정보를 성실히 제출한 것은 지적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료 유출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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