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조상래 의원(국민의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나주, 곡성 등의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 등 다른 시·도와 연접 지역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광주광역시 남구·북구·광산구, 전북 남원·순창·고창 등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상래 의원은“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북 302억 원, 충남 287억 원, 경남 200억 원, 전북 120억 원, 충북 25억 원, 광주 20억 원, 세종 13억 원 등 8개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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