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상래 전남도의원, 전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나주·곡성지역 농업인이 광주 남구, 전북 남원에서 벼 재배해도 지원 가능"

조상래 전남도의원

조상래 전남도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조상래 의원(국민의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나주, 곡성 등의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 등 다른 시·도와 연접 지역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광주광역시 남구·북구·광산구, 전북 남원·순창·고창 등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었지만,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상래 의원은“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북 302억 원, 충남 287억 원, 경남 200억 원, 전북 120억 원, 충북 25억 원, 광주 20억 원, 세종 13억 원 등 8개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