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 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쇠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국으로 수출했으나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되, 8월로 예정된 브리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