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내달부터 특약가입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달부터 구조변경한 이삿짐 사다리차, 활어차 등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상 구조를 바꾼 차량은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화재는 4월1일 책임개시일부터 구조변경으로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 4종(적재정량 1t 이하) 등 중형화물승합 차량도 긴급출동서비스인 애니카서비스 특약에 가입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적재정량 1.4t이 초과된 화물 2ㆍ3종, 전장(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길이) 6m 이상 승합 2ㆍ3종, 견인불가 화물 4종 등이 신규 가입대상이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동차보험 계약 중 사다리차, 활어차, 탑차 등 구조변경한 차량은 6만대 가량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구조변경으로 적재정량이 초과되거나, 활어차와 같이 견인시 전복 우려가 있는 중형화물승합 차량이 긴급출동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개선한 것"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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