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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구속영장 걸린 팩트싸움…뇌물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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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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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다면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기기 전인 지난해 12월 직권남용ㆍ강요ㆍ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특검은 여기에 뇌물죄 등 5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430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뇌물혐의 적용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 및 관련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배경으로 지난 16일 이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의 핵심 임원들, 롯데면세점 장선욱 사장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기업은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으로 간주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ㆍ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처럼 거액을 출연한 것을 총수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으나 수사기간 제약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이 줄소환된 건 검찰의 시각이 특검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의혹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뇌물혐의 외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신문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 관여와 공무상 비밀누설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의 측근인 이동수씨를 채용하라고 KT에 강요하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지점장의 본부장 승진,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선정,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임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것과 관련해 '감사 결과 정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직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것도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중요 쟁점이다.

이외에도 현대차ㆍKT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롯데의 추가 출연금 강요, 포스코ㆍGKL과 특정업체의 후원계약 강제, 이미경 CJ 부회장 2선 후퇴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표제출 강제 등의 혐의도 신문 대상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날로 소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직후 곧장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숙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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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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