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가를 바라고 황 씨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닌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소에서 일한 황 모 씨가 취업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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