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이 최근 논란이 불거져 소송전으로 번진 '댓글알바'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확신했다.
이투스는 경찰이 지난 19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고발에 따라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향후 수업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투스 출신 '스타강사' 우형철씨는 지난 1월 '이투스에 촛불을'이란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가 일부 강사의 동영상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 경쟁업체 강사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는 지난 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투스의 간판강사 최씨와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설민석, 최진기 강사 측 변호인은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대한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본건은 강사들과 관계없이 사교육 업체 간의 도를 넘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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