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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재단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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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3월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20일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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