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300만원…동물보호법 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견 등록의무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 공포되며 2018년 3월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