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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제도 개선…"국책용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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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국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취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정해 바다모래 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다모래 채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골재원 다변화 등 11개 이행조건과 함께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해 우려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현재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기 위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도 착수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과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해서는 채취지역 복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어업인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도 구성,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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