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탁회사 4곳(7건), 취득세 경감 받아 건물 준공 후 위탁자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 적발
송파구는 지역내 1600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감면적정 여부 조사 결과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 신탁회사 4곳(7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송파구는 이들이 취득세를 경감 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발견, 부당하게 감면된 취득세 등 28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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