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특혜 시비 우려"
1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채권단 회의를 열고 개인자격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지 여부를 20일 서면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부의나 논의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을 제안하는 근거로 2010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과 맺은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을 내세웠다.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안건 부의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만 허용되면 현재 협상중인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SI)와 함께 인수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반면 부결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금호타이어 지분(42.01%)에 대한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매각가는 1만4389원으로 시가 대비 약 78%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 등의 상세 인수조건을 합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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