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문서파쇄기를 연이어 구매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범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권력집단의 법무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참모가 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도 질의에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검찰국장과 우 전 수석과 4개월간 문자를 포함해 백몇십 회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1000회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수사보다 더 어려운 게 우 전 수석 수사"라면서 "검찰이 검찰 출신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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