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6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다. 지원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다.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35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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