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초 & 범죄 증거물, 하루 빨리 보전 조치 취해야"
13일 국가기록원ㆍ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6개월전부터 법적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함께 최대 15~30년까지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일반 기록물을 분류해 이관ㆍ정리 작업을 마쳐야 한다.
국가기록원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이관 추진 T/F를 구성해 이관대상 조사ㆍ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 없이 확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기록물 지정 주체가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에서는 무엇보다 불법 폐기ㆍ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청와대 내에 기록물들을 확인ㆍ봉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사초를 챙겨야 하는 국가기록원과 사건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는 검찰이 하루 빨리 청와대에 가서 서류 목록을 확정짓고 이관받는 준비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드러난 바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얼마든지 서류를 무단 폐기ㆍ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선 현행 법상 대통령 궐위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만큼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3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법 취지상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본인의 고유 권한이며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제3자 격인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분류ㆍ지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