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사와 협약 … 4월3일부터 시행
구로구는 외국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남부지부장, 김경일 구조부장 등 10명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로구는 사업 홍보, 대상 발굴, 신청 접수(구비서류 취합),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통지서 교부, 후속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제반 법원업무 무료 진행을 맡는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국국적 취득자면 신청 가능하다. 성·본 창설, 개명을 원하는 이는 본인의 성·본·이름을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신관 5층)에 4월3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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