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엔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자 상위 1%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71.7%다. 상위 10%의 점유율은 94.2%에 달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자 상위 10%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68%인 84만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는 0.1%의 소수 재벌의 돈을 1.68%의 귀족에게 재분배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 98%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이는 '1주 1표'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맹목적 시장주의자들에겐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유럽 다수의 국가는 최근 이것이 야기한 한계를 파악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총에서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한 '근로자이사제'다.
현재 독일을 비롯해 유럽연합(EU) 31개국 중 19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도 의무도입을 추진중이다. 근로자의 의견을 잘 반영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를 부양시켜 결국 주주들에도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재벌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기관의 유착관계를 감시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그 전에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이 먼저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주주가치 제고'라는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요구가 아니라 주주와 더불어 근로자 권익을 향상하는 '기업가치 제고', 그것이 진정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임을 잊지 않고.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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