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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발표·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朴측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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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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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
삼성동 사저 구입비·옷값 대납 공소장 기재 알려지자 ‘사실무근’ 부인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이달 10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주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무더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 6일 수사결과 발표…‘朴·최씨는 공범‘=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 넘긴 30명의 주요 혐의를 공개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뇌물죄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기금 강제모금 등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최씨의 국내외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주말에도 수사결과 발표와 공소 유지 등에 대한 막판 준비에 분주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했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입비와 옷 구입비, 의상실 운영비 등을 최씨가 대납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자 대리인단 소속 유영하 변호사는 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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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를 최씨가 구입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팔아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단 한 푼도 최씨가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1990년대 박 대통령이 구입해 대통령 당선 당시까지 살던 곳으로 최씨와 최씨 어머니인 임선이씨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 등을 대통령이 전부 납부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 변론의 증언으로 나온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의 일부 증언이 있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 측 주말 헌재에 막판 해명 주력=주말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경위와 관련해 청와대의 강제성은 없었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 관련자들의 검찰진술과 사실조회, 재단임원 선임과정과 경력, 재단들의 이사회, 사업내용 등을 통해 설립과정과 기업들의 출연경위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직전 중대본 정문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방문이 늦었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하는 장면은 없고, 견인 차량이 주차된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장면만이 담겨있었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자료를 제출한 지 몇 시간 만에 ‘차량 돌진 장면이 아니라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었다’고 소명 내용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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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로는 이달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튿날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최종변론 후 2주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달 13일 끝난다는 점도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점치는 이유다. 헌재는 공정한 심리만큼이나 심각한 국정공백 등을 이유로 신속성을 강조해왔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르면 7~8일께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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