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시가지까지 대상 확대
스마트시티에 대한 산업지원 시책 마련·해외진출 지원근거 등 신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유시티법을 교통 혼잡과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했다.
또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과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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