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이사회에서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1740억원(3337건)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ㆍ대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 당일 미지급보험금 전건(1858건, 지연이자 제외한 672억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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