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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말정산 시작…10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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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직장인)의 2016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액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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