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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조사 물밑공문까지 檢 넘기는 특검…특수본 바통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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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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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 물밑협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까지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으로부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첩받는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수사 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해 사태가 불거진 직후 수사를 맡아 최순실씨를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입건한 뒤 특검에 넘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바통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2일 검찰과 특검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지검장이 직할하는 특수본은 특검의 수사자료 이첩에 대비하며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 준비에 사실상 돌입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에 기소한 최씨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여전히 간판을 올린 채로 유지돼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이 나머지 수사를 담당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다른 곳에 맡겼다가는 내부 갈등이나 보이지 않는 저항에 직면하고 수사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수본이 이어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첩을 받는 동시에 박 대통령 수사라는 난제를 떠안게 된다. 검찰은 특검 수사 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수차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검 또한 '조사관련 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박 대통령의 보이콧으로 끝내 대면조사에 실패했다.

특검은 대면조사 물밑협의를 공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공문도 수사 자료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대면조사 관련 자료들은 모두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는 '2월 9일 대면조사 합의' 당시 청와대 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 합의 무산 뒤 추가 물밑조율 과정에서 특검이 공정성 등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녹음ㆍ녹화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겨있다. 특검이 대면조사에 대비해 마련한 수백개 문항의 질문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장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의 약속을 깨고 이미 여러 번 조사를 거부한 만큼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중동 상태로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것까지 포함해 박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로 늘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기록 약 3만 쪽,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 약 2만 쪽 등 방대한 자료를 3일 한꺼번에 검찰로 보낼 예정이다.

특검은 직접 기소를 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사건 관련 자료의 경우 원본은 보유한 채 사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후속수사를 새롭게 진행할 사안에 관한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검찰에 보낼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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