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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에 부정적 "법사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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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에 부정적 "법사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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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야4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요청 불승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이유로 "직권상정은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며 "또 통과 된다고 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지만, 현행 특검법 부칙으로 (기간문제를) 소급적용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법사위원 17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당이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직권상정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여야 4당 원내수석들이 3월 임시국회 합의했는데, 특검법 등 여러 문제를 직권상정 하든 법사위로 절차 밟든 국민의 여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특검법을 직권상정 한다고 해도 실효성도 별로 없고 혼란만 가중 시키는 상황이어서 고심된다는 말에 의장의 심정이 녹아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황 대행 탄핵문제도 거론됐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황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직권남용이고 귀속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라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어떻게 추진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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