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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인턴 승무원 채용시 특정학력 요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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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노근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국적항공사 승무원 출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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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적항공사에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7개 국적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단체는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 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둬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7개 국적항공사 승무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학력차별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현 추세에 비춰보면 항공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적 항공사가 인턴 승무원 모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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