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28일 수사를 접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 당일이 아닌 내달 3일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다소 늦췄다. 현행 특별검사법은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는 단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한다.
사건을 넘기는 데만도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최종 인계 시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결과는 28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소중지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은 아울러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명 등도 이 때 정리해 발표할 전망이다.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 일련의 과정 또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또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내외 재산에 관련한 수사 내용도 밝힐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의 국내 재산관계에 대해 일부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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