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조합은 잠실역 부근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4개 동을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는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조합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결국 조합은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시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은 도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이관된 상태다. 조합이 송파구청을 거쳐 새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면 소위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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