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망위자료 등 대인배상 보험금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사망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원 중인 1~5등급 교통사고 중·상해자들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60일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일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사고로 인해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0.7% 인상되고 ,영업용은 1.2% 오른다. 보험사들이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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