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전 2030' 실행전략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더 고민한다면 층수 관련 문제는 유연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수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또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역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국제현상공모 설계를 하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주민들이 국내현상공모보다 3배의 비용이 드는 국제현상공모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애초에 시가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압구정아파트 지구에 대해선 시의 뒤늦은 발표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가 지난해 10월에야 압구정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초과이익환수에 걸린다"며 "개발이익환수 관련 시가 합당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이 언급한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유예된 상태인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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