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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65→67세 늦추자" 주장…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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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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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령화를 맞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는 노령화를 이유로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려는 꼼수를 쓰려한다며 맹비난 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미 70세로 올렸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나라도 있는 만큼 우리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2020년까지 남성 65세와 여성 60세에서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문제는 고용이 안정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지 않은 점이다.

유럽은 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은데다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근로자의 46.8%, 60대의 78.6%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50대의 2명 중 1명이, 60대는 5명 중 4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생계비 압박을 받게 된다. 실례로 연금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수령시기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11월 50만920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등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을 불투명 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생긴 손실분을 왜 또다시 국민들한테 떠넘기려 하느냐",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은퇴자가 얼마나 많은데 수령 시기를 더 늦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등 논란이 컸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자의 순수 개인의견으로 제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일개 연구원이 상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정책과제 보고서'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국민들을 간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앞세워 떠본 것이 틀림없다"며 맹비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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