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무위 국감에서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등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로, 나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와 광고비 불공정 문제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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