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시의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으로 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숙 의원은 “소명할 시간도 없었다”며 “의장 선거 직후 모 의원이 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섭고 정치를 몰라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 해당행위인지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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