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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본격재판 앞두고 골머리…"인력·예산 줄어 공소유지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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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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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재판을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 운영상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아직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공소유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는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운영되는데 인력이 줄게 되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파견검사 등 인력이 복귀하면 사실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 내부에서는 재판과 이를 위한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명확한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검과 법무부가 협의할 내용이지만 만약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인력 배치를 가장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다"며 "파견검사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상으로도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및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공소유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완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의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한 수시파견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결국 합의가 무산돼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유지와 재판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소자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구속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현재까지 10명을 넘겼다.

특검은 인력과 함께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예산 문제도 논의 중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면 현재 특검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이 아닌 규모가 작은 사무실을 구할 예정이다. 특검 사무국은 현재 이에 대한 예산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검이 신청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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