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
건축대장 발급 비용 등 절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면 전자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 및 인증은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종이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발급할 필요도 없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기 때문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계약서 위ㆍ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계약행위 전체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도 있다. 최종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ㆍ증명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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