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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토막나도 유류세 사상최대…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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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도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현행 유류세가 유가와 상관없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유가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 한 23조7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고유가 시기에 줄고 저유가 시기에 늘었다. 국제유가 100달러선을 유지했던 지난 2011년 유류세수는 17조91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2년 21조42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 20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500억원을 시작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은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새 반토막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은 셈이다.

저유가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류세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시장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000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배럴로 6.6%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16.68원인데 이 가운데 58%인 879.67원이 세금이다.

현재 휘발유 1ℓ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7원 등이 정액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된다.

이처럼 대부분 유류세가 정액으로 정해있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저유가 시기로 진입한 이래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 2014년 60%에 들어선 뒤 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서도 에너지 관련 세금 가운데 수송용 에너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처럼 높은 유류세는 가짜휘발유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류세 부과를 국제유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에 기본 세율을 정해 놓고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그동안 마이너스로 낮아진 경우는 한차례도 없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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