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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최상목 "헌재 못 나가"...朴대리인단 신청증인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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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최상목 "헌재 못 나가"...朴대리인단 신청증인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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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신청해 신문하기로 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나타냈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11차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변론 하루 전날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외에도 20일 오전 10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일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나올 계획이었던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경우에는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지만, 시간 조율을 거쳐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최 차관의 불출석 사유는) 재판부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며 "방 전 행정관은 20일 오전 10시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하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취소 여부는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쳐 20일 변론기일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 당초 예정됐던 증인 3명 중 2명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으로서는 또다시 '출석 의지가 없는 증인을 무리하게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4일 13차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이유가 납득 할만한 것이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며 "해당 증인들에게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증거나 채택된 조서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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