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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에 휩싸인 삼성]"재판에 최선"…삼성, 7개월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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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삼성 "재판서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특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부회장 기소…3월 재판 개시
특검법에 따라 형사재판 최대 7개월 소요…삼성 "무죄 입증" 자신
국민적 관심 부담…이 부회장 측, 구속적부심·보석 신청 안할 듯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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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17일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형사 재퍈에서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은 3월부터 시작해 약 7개월간 진행될 전망이다.

◆1심 판결 3개월 이내…2심·3심도 2개월 이내 선고해야=지난해 11월 22일 제정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더라도 최장 7개월안에 판가름이 난다. 특검법은 항소와 상고 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특검은 구속중인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중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법무팀과 변호사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방점을 찍었지만 앞으로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에 무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삼성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다시 한번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의 부담이 있다.

◆구속영장과 다른 형사재판, 엄격한 증명 있어야 유죄=삼성 법무팀은 구속영장심리과 달리 형사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속영장은 범죄 사살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이 이뤄지면 발부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난다. 이때 범죄의 증명은 검찰측인 특검에서 해야 한다.

삼성은 기소 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과 피고인의 심문 등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가장 큰 뇌물공여에 대해 특검은 특검은 이번에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후 삼성SDI의 순환 출자 문제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박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순환 출자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또한 "2016년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승마지원과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특검이 제기 5가지 혐의 조목조목 반박=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없이 돈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 도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삼성과 코레스포츠간 컨설팅 계약이 허위이고 삼성이 독일에 송금한 돈을 최씨에 대한 '증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비덱과의 컨설팅 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고 마필 등도 실제로 삼성전자 소유이므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기고 최씨 측이 약간의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며 "삼성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매각한 것이므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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