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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결국 '원칙' 지켰다…최순실·장시호 이어 이재용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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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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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였던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9시간여에 걸쳐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36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던 인물.
앞서 한정석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정유라의 학사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은 마지막 대형사건에서 '이재용 구속'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정석 판사가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 오는 20일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제주지법에서 새 터를 잡는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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