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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넘은 특검…'정점' 朴대통령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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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중…靑압수수색은 '실패'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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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및 이어질 수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5시36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고심 끝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동시에 '뇌물공여자 이재용-뇌물수수 공모자 박근혜ㆍ최순실'이라는 특검의 도식 또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이번 심리가 사실상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간접심리의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배경이다.

특검은 당장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진행 중인 조사 일시ㆍ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고, 이후 닷새 가량 양 측의 협의는 중단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박 대통령 측의 연락을 기다렸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누가 공개를 했다는 건지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협의가 재개된 지난 14일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정보유출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대면조사 위치, 방식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지난번과는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은 또한 지난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대면조사의 명분을 쌓았다.

이 부회장 신병 확보로 박 대통령이라는 '과녁'이 더 분명하게 떠오른 만큼 특검의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나 국회를 통해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특검 강제수사의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삼성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 박 대통령 비선의료 및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에 대한 조사의 동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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