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이 이번에 시행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1일 2회로 채무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등 추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를 포함해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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